건설현장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시스템구축 현장의 안전성 확보관리 감독자 안전 역량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실질적인 안전모니터링 능력 향상
- 위험성평가를 근간으로 한(P>D>C>A Cycle) 운영상태확인
- 사전안전계획에 따른 각종 계획서 검토 및 운영 사항 점점
- 관리감독자의 안전 수준향상과 실행력 제고
- 근로자의 돌발적인 행동과 불안전한 행동 차단
- 작업 공종별 작업 특성 안전점검을 통한 근본문제해결

- 협력 업체별 안전관리 수준 차이에 대한 Gap 보완
- 기술적 사항(철골 ,비계, 거푸집 등)에 대한 기술력 검토 및 점검
- 건설장비 일제 점검을 통한 장비 사고 예방
- 기타 전반적인 사고예방측면의 Best Solution 제공
- 우수, 불량 사례 공유

자율안전컨설팅 사업대상

환산재해율이 지방노동관서의 적용기준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건설현장
※ 단 1개 지방관서에 2개 이상의 현장이 있는 건설업체는 해당 지방 관서에 최대 2개 건설 현장까지만 신청가능
※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이하 자율안전컨설팅) 기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및 자율안전컨설팅 취소 현장은 제외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제출 및 승인

  • 1년 2회 신청(상반기, 하반기)
    상반기(1월 중), 하반기(6월 중) 건설현장에 사업 안내 공포(고용노동부)
    건설현장에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점검자 자격증 사본 제출
    지방관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승인
  • 자율안전컨설팅 실시 방법
  •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제출
    1인당 컨설팅 물량 제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자율안전컨설팅 내실화 도모
    ※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
  • 자율안전컨설팅 실시에 따른 혜택
  • 3대 취약시기 감독 및 추락재해예방 감독 유예승인 이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재해율 미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안전분야 감독 유예
  •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자격
  •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로 환산재해율이 상위 40% 이내(일부 지방관서는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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