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시스템구축 현장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 감독자 안전 역량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실질적인 안전모니터링 능력 향상
- 위험성평가를 근간으로 한(P>D>C>A Cycle) 운영상태확인
- 사전안전계획에 따른 각종 계획서 검토 및 운영 사항 점점
- 관리감독자의 안전 수준향상과 실행력 제고
- 근로자의 돌발적인 행동과 불안전한 행동 차단
- 작업 공종별 작업 특성 안전점검을 통한 근본문제해결
- 협력 업체별 안전관리 수준 차이에 대한 Gap 보완
- 기술적 사항(철골 ,비계, 거푸집 등)에 대한 기술력 검토 및 점검
- 건설장비 일제 점검을 통한 장비 사고 예방
- 기타 전반적인 사고예방측면의 Best Solution 제공
- 우수, 불량 사례 공유
자율안전컨설팅 사업대상
※ 단 1개 지방관서에 2개 이상의 현장이 있는 건설업체는 해당 지방 관서에 최대 2개 건설 현장까지만 신청가능
※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이하 자율안전컨설팅) 기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및 자율안전컨설팅 취소 현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