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주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6조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88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지침(19.05)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2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과태료)
·작성대상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시행시기 : 2020.01.16일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조기이행지침 : 공공기관은 2019.06.01이후에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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