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기술자인 건설기계기술사 4명
건설장비 컨설팅이 가능한 국내유일의 전문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47조(안전보건진단)/시행령 제 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시행규칙 제 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진단대상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자율적 요청에 의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사업장 지정
또는 진단 요청
현장 예비조사
(업무협의)
안전진단
계획수립
진단 실시
대안 / 대책수립
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제외)
  •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4. 유해위험 예방조치의 적정성(법 제23조 및 제24조의 내용 전부)
    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제외)
  •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외)
  • 8.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진단분야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자율적 요청에 의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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