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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47조(안전보건진단)/시행령 제 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시행규칙 제 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진단대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자율적 요청에 의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사업장 지정
또는 진단 요청
▶
현장 예비조사
(업무협의)
▶
안전진단
계획수립
▶
진단 실시
▶
대안 / 대책수립
▶
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제외)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 예방조치의 적정성(법 제23조 및 제24조의 내용 전부)
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제외)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외)
8.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진단분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자율적 요청에 의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인력현황
진단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