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가설구조물 (RCS, ACS, SWC, 공사용 크레인 등) 안전성 검토 및 기술사 확인

RCS, ACS, SWC, Gantry Crane 등은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은 동력가설구조물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 7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기술사에 의해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 계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건설장비 점검원 및 비파괴 검사 등 실질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Project의 안전을 Support합니다.

동력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 제 7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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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출 항목

1. 구조계산서
2. 제작도면
3. 매뉴얼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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