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2020년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굴착기, 기중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시고, 실제 조종을 하시는분들은 순차적으로 안전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면허증을 보유하되 조종을 하지 않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2015.1.1~2019.10.17 면허 취득자 : 2023년 12월 31일 까지 교육 이수
2. 안전교육 기 이수자(~2020.12.31) : 2024년 12월 31일 까지 교육 이수
교육비용 : 32,000원(부가세 없음, 전국 공통)​

교육신청

일반건설기계(불도저, 굴삭기, 로더, 롤러)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지게차, 기중기,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중복보유자는
주로 사용하는 1종류만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최초 교육 이후 매 3년마다 갱신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전하신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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