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제3항)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율안전컨설팅 사업대상
※ 단 1개 지방관서에 2개 이상의 현장이 있는 건설업체는 해당 지방 관서에 최대 2개 건설 현장까지만 신청가능
※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이하 자율안전컨설팅) 기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및 자율안전컨설팅 취소 현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