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제3항)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율안전컨설팅 사업대상

환산재해율이 지방노동관서의 적용기준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건설현장
※ 단 1개 지방관서에 2개 이상의 현장이 있는 건설업체는 해당 지방 관서에 최대 2개 건설 현장까지만 신청가능
※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이하 자율안전컨설팅) 기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및 자율안전컨설팅 취소 현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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